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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체육시간 축구 중 대퇴골 골절, 물리치료 중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추가 상해 — 학교 책임은 부정, 의원에 상실률 19.25% · 위자료 800만 원 등 3,393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2000. 08.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원 원장은 원고 1에게 33,938,062원, 부모에게 각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후유장해라도 원인이 경기 중 사고인지, 그 뒤 치료 과정의 과실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갈렸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손익상계로 공제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873만원 · 인정 3,3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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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교 6학년생이 체육시간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하다 상대 학생과 무릎이 부딪쳐 대퇴골이 부러졌다. 치료한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가 무리하게 굴신운동을 시켜 추가 상해가 생기고 무릎 운동범위 감소 · 다리 길이 차이가 영구히 남았다. 학교(지방자치단체)와 의원 중 누가 배상하나,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4. 10. 11. 체육시간에 담임 대신 들어온 교사의 지도로 반 대항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맡았다가, 공을 차려고 달려든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쳐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교사는 시합 전 유의사항 · 규칙을 설명하고 준비운동을 시켰으며 직접 심판을 봤다.
  • 2원고 1은 정형외과의원(피고 2 운영)에 입원해 깁스 치료를 받고 1994. 12. 12. 퇴원한 뒤 1995. 5. 4.까지 그 의원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았다. 물리치료사는 통증 호소에도 관절강직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한 힘으로 굴신운동을 시켰고, 무릎 주위에 추가 상해가 생겼다.
  • 3다른 병원들에서 성장판 손상 · 경골 결절 골절 등이 발견돼 1996. 7. 25.과 12. 26. 두 번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감소(0도~100도)와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 장해가 남았다.
  • 4원고들(본인과 부모)은 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의원 원장을 상대로 원고 1에게 38,726,313원, 부모에게 각 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교사는 안전하게 축구를 하도록 지도 · 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했고, 축구 특성상 몸이 부딪치는 일은 통상 있는 것이라 정상 진행 중 우연히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까지 막을 의무는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청구를 기각했다.
  • 2물리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추가 손상이 발견된 점 등에서, 현재 후유장해는 물리치료 과정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생긴 추가 상해의 결과라고 봤다. 사춘기 질환 · 성장판 손상의 필연적 후유증이라는 원장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 3손해는 물리치료가 끝난 1995. 5. 4. 확정됐다고 보고,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1일 34,360원 · 월 22일, 가동기간 병역 뒤 2005. 5. 19.부터 60세까지, 맥브라이드표 슬관절 부분강직과 하지 단축 장해율을 병합한 노동능력상실률 19.25%로 호프만식 일실수입 27,937,362원을 계산했다.
  • 4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보상금 1,999,3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는 본인 8,000,000원 · 부모 각 2,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의원 원장은 원고 1에게 33,938,062원, 부모에게 각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청구 38,726,313원 중 33,938,062원(본인), 부모 위자료는 각 300만 원 청구 중 200만 원이 인정됐다.
  • 손해 발생 시점을 사고일이 아니라 물리치료 종료일로 잡아 일실수입 현가를 계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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