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야적장 화재 잔존물제거비용 특약 — "실제 제거비용"은 현장정리 · 상차비만이 아니라 선별 · 운반 · 매립 · 소각까지 실제 든 일체 비용 326,146,303원(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2001. 06. 26
한 줄 결론양쪽 상고 모두 기각 — 잔존물 제거비용을 실제 지출한 326,146,303원(운반 · 처리비 포함)으로 보고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화재보험 잔존물제거비용 특약은 현장 정리 · 상차뿐 아니라 운반 · 매립 · 소각 등 실제로 든 처리비 전체를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제거를 끝냈다면 감정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이 기준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억 2,6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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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쌓아 둔 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뒤, 업체는 약 4,000평 야적장 전체의 탄 잔존물을 모아 분류해 매립 · 소각하는 데 합계 326,146,303원을 썼다. 화재보험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이 보상하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이 추정치 · 감정액인지 실제 든 비용인지, 현장정리 · 상차비용에 한정되는지 운반 ·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재활용업체(원고)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계약에 쓰인 구 화재보험약관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1997. 10. 1. 개정 전)은 보험 목적에 대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하되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약관 제16조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화재로 야적장의 동산이 소실됐고, 업체는 1997년 10월경부터 1998년 4월경까지 약 4,000평 야적장 전체에 쌓인 탄 잔존물을 덤프트럭으로 모아 매립용 · 소각용으로 분류해 매립장 · 소각장으로 보냈다. 지출은 덤프트럭 운송비 19,552,000원, 선별비 103,136,430원, 상차비 25,487,100원, 매립물 운반매립비 137,855,973원, 소각 잔재물 운반비 40,114,800원으로 합계 326,146,303원이었다.
- 3약관 제17조 제1항은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되면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1999. 4. 9. 선고 98나5724)은 잔존물 제거비용을 326,146,303원으로 보고 미지급분의 지급을 명했으며, 보험금 결정 후 10일이 지난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작업이 완료됐다면 특약의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단순한 추정치나 감정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비용이다.
- 2특약 문언이 사고현장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지 않고, 특약을 붙이며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지급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비용으로 제한돼 보험자에게 예상 못 한 부담이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잔존물 제거비용은 현장정리 · 상차비용 외에 운반 · 처리비용 등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이다.
- 3약관 제17조 제1항의 문언, 사고 후 금액 확정에 시일이 걸리는 점, 제2항이 지연이자 기산일을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이 규정은 단순한 지급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이 지난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결론
양쪽 상고 모두 기각 — 잔존물 제거비용을 실제 지출한 326,146,303원(운반 · 처리비 포함)으로 보고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잔존물제거비용 특약은 탄 잔해의 현장 정리 · 상차뿐 아니라 선별 · 운반 · 매립 · 소각 비용까지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다.
- 제거를 끝냈다면 감정액 ·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지출액이 기준이 된다.
- 약관의 "결정 후 10일 이내 지급" 조항은 지급시기 규정이라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봤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 구 화재보험약관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1997. 10. 1. 개정 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