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H빔에 맞아 근로자 사망 — 굴삭기 측 60% : 하수급인 40%,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87,750,000원 등 89,850,000원 전액 대위,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2000. 03. 30

한 줄 결론1심 중 보험회사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험회사에 12,600,000원(청구 58,500,000원), 공단에는 1심대로 89,85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산재 사망사고에서 공단의 구상은 과실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용자 측 근재보험사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항목"에서만 성립한다. 항목별(일실수입 · 위자료)로 따진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하수급 토목공사 현장에서 임차한 굴삭기로 H빔 압입작업을 하던 중 브레이카 캡(약 265kg)이 빠져 떨어지고 H빔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다.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과, 하수급인에게 근재보험금 65,000,000원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굴삭기 운전자 · 소유자에게 구상하면서, 공단 구상이 하수급인 과실비율에 영향을 받는지, 하수급인(및 그 보험자)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하수급인 회사는 주배관토목공사 현장에서 1996. 5. 18. 피고 2 소유 · 피고 1 운전의 타이어식 굴삭기를 임차해 H빔(길이 5m, 가로 · 세로 각 25㎝) 압입공사를 했다. 안전한 방법(크레인디젤함마 또는 굴삭기 2대)이 아니라 H빔을 굴삭기 브레이카에 체인으로 연결하고 근로자 2명이 손으로 잡아 고정한 채 항타하는 방법으로 작업했다. 같은 날 10:30경 브레이카 캡(무게 약 265kg)이 빠져 떨어지자 근로자들이 H빔을 놓았고, H빔이 넘어져 근로자 1명(1967. 11. 19.생, 사고 당시 약 28년 6개월)이 다발성 늑골골절 · 혈흉 · 두개골기저부 골절로 같은 날 13:55경 사망했다.
  • 2피고 1은 브레이카 캡의 연결 상태 등 굴삭기 안전을 점검하지 않았고, 하수급인 현장소장은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망인도 H빔을 브레이카 몸체가 아니라 캡 부분에 묶은 채 작업한 과실이 있어 30%가 참작됐다.
  • 3원수급인은 산재보험 가입자였고, 근로복지공단은 1996. 7. 25. 망인 부모에게 유족보상일시금 87,750,000원과 장의비 8,100,000원 합계 95,850,000원을 지급했다. 하수급인은 1996. 6. 3. 유족과 손해배상금을 186,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공단 급여 95,850,000원을 뺀 90,150,000원을 지급했으며, 근재보험자인 보험회사는 1996. 9. 5.까지 하수급인에게 보험금 65,000,000원(일실수입 44,000,000원 + 위자료 21,000,000원)을 지급했다.
  • 4공단은 95,850,000원, 보험회사는 58,500,000원을 구상 청구했다.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8. 선고 98가합3061, 99가합595) 뒤 피고들만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피고 1의 과실과 하수급인 현장소장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하수급인은 현장소장의 사용자, 피고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이자 피고 1의 사용자(굴삭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대했어도 사용자 지위 유지, 대법원 91다39849 판결)로서 모두 연대책임을 진다. 내부 부담비율은 피고들 60% : 하수급인 40%.
  • 2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구상 상대방인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배상책임자를 말하지만,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가 생긴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 측 부담부분과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92다23360 판결). 따라서 공단은 급여 한도 내에서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대위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과 달리 부모 60세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모친(사고 당시 51세)도 수급권자라는 점에서 피고들의 수급권자 범위 주장을 배척했다.
  • 3망인의 손해 — 일실수입은 1999. 12. 31.까지 1일 67,500원 평균임금, 그 이후 60세까지 특별인부 1일 48,674원 ×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187,689,338원, 장례비 3,000,000원. 책임제한(30%) 후 일실수입 131,382,536원 · 장례비 2,100,000원. 위자료 망인 15,000,000원, 부모 각 3,000,000원.
  • 4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88다카27232 판결). 하수급인이 변제한 일실수입은 131,382,536원 - 87,750,000원 = 43,632,536원으로 자기 부담부분 52,553,014원(40%)에 못 미쳐 구상할 수 없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위자료 21,000,000원은 전액 변제해 공동면책됐으므로 피고들 부담 60%인 12,600,000원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대위 구상한다. 공단 부분은 피고들만 항소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1심 그대로(89,850,000원 인용) 유지했다.

결론

1심 중 보험회사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험회사에 12,600,000원(청구 58,500,000원), 공단에는 1심대로 89,85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 구상은 사업주 측 과실비율로 줄지 않는다.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전액 대위하고, 제3자가 사업주에게 재구상하는 것은 별개다.
  • 사용자(근재보험자) 측 구상은 손해 항목별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했는지"를 본다. 일실수입은 공단 급여를 뺀 뒤 변제액이 부담부분에 못 미쳐 0, 위자료는 전액 변제해 60% 구상.
  • 건설기계(타이어식 굴삭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대한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이자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 망인 과실 30%(위험한 작업방법에서 H빔을 캡에 묶은 것)가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당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425조 · 제756조 · 제760조 ·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