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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사망 전 폐기능 FEV1 52% 검사를 유효로 보고 장해 7급을 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8382021. 05. 25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2년 4월 기준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폐활량 곡선과 오류 코드로 검사 신뢰도를 다시 따지자, 진폐심사회의가 버린 검사가 등급 근거로 살아났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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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인이 숨지기 전 2012년 4월 폐기능 검사(FVC 72%, FEV1 52%)대로 진폐장해등급을 3급으로 올리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그 검사를 신뢰도 부족으로 보고 2011년 10월 기준 경도 장해(F1)로 판정한 결과대로 기존 7급에서 바뀔 게 없다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일했던 고인은 1987년 진폐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2005년 4월 병형 2형(2/2), 활동성 폐결핵 합병,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요양 대상이 돼 요양하다 2014년 3월 숨졌다.
  • 2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로 공단은 2018년 10월 요양 결정 당시 기준 7급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 3유족은 다시 사망 전 2012년 4월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3급과의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진폐심사회의 판정에 따라 부지급했다.
  • 4해당 결과지에는 신뢰도를 따질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 곡선과 오류 없음을 뜻하는 코드(000000)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폐기능검사에서 FVC나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이면 중등도 장해(F2)이고, 병형 2형에 F2가 겹치면 3급이다.
  • 2공단 본부 자문의사 2명은 2012년 4월 검사가 적합성 · 재현성 기준을 채우는 검사라며 FEV1 52%로 F2라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2012년 4월 기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3급 6호로 결정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2년 4월 기준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심사회의가 "신뢰도 부족"으로 본 폐기능 검사도, 결과지의 곡선과 오류 코드로 유효성이 확인되자 등급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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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