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무릎 재건술 이력 근로자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 공단 14급(동요 2mm)을 심사위원회가 4mm로 보고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022021. 08.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양쪽 무릎이 모두 수술받아 비교할 건강한 쪽이 없을 때 정상 추정치와 비교했고, 위원회 판독에서 기준선(3mm)을 넘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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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은 모두 정상 추정치 대비 동요 2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주치의 KT2000 검사상 8mm 동요가 남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아 2020년 7월 재건술을 받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정상 추정치 대비 전방 동요 2mm로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KT2000 검사상 왼쪽 8mm 동요로 힘든 일에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병원은 양쪽 모두 재건술 받은 무릎이라 정확한 비교 대상이 없다면서 왼쪽 8mm · 오른쪽 3.6mm로 측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양쪽 무릎 모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2Telos 검사상 왼쪽 무릎에 4mm 정도 동요가 남아, 힘든 일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12급 10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검사 방법(KT2000 · Telos)과 비교 기준(건측 · 정상 추정치)에 따라 동요 수치가 2mm에서 8mm까지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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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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