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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진폐 이직자 검진 — 병형 1형으로 본 공단 13급을 심사에서 2형으로 재판독해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06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 장해 13급 16호) 취소 · 11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진폐 장해는 흉부 사진의 병형 판독 하나로 등급이 갈렸고, 재판독에서 한 단계 올라 등급도 두 단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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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흉부 사진의 진폐 병형을 1형으로 봐 13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정밀진단 병원이 2형이라고 했다며 11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광업소 분진 작업 이력이 있어 진폐예방법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했고, 2020년 11월 정밀진단을 받았다.
  • 2정밀진단 소견서에는 작은 음영이 밀도 2/3로 기록됐고, 폐기능은 FVC 82% · FEV1 99%였다.
  • 3공단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1형(1/1),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13급 16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진폐 판정 사안이어서, 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했다.
  • 2두 자문의는 2020년 11월 흉부 사진의 병형을 모두 2/1로 봤다(합병증은 한 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한 명은 폐섬유화로 봄).
  • 3요양 대상 합병증은 없어 요양 대상은 아니지만, 병형 2형 · 심폐기능 정상이면 11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폐 장해 13급 16호) 취소 · 11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병형이 올라가도 요양 대상 합병증이 없으면 요양은 인정되지 않고 장해등급만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 진폐예방법 제11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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