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재건술 이력 있는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0.17mm로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는 4mm대로 보고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242021. 06.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무릎이 병원마다 0.17mm · 3.5mm · 10mm로 달리 측정됐고, 위원회는 본부 자문의 측정과 가까운 4mm대를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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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은 양쪽 무릎 동요 차이가 1mm도 안 된다며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주치의가 10mm 차이를 확인했고 공단 병원 촬영 · 진찰이 부실했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요양병원 한의사로, 2011년 왼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력이 있었다. 2020년 4월 오래 쪼그려 앉아 진료하다 무릎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계단을 내려오다 헛디뎌 무릎을 다쳐, 왼쪽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20년 5월 재건술을 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무릎 운동범위 130도로 기준 미달, 동요는 환측 14.18mm · 건측 14.35mm로 차이가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4주치의는 환측 19mm · 건측 9mm로 10mm 차이라면서도 보조기는 힘든 일을 할 때만 필요하다며 최종 12급 소견을 냈다. 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각각 약 3.55mm · 3.7mm 차이로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무릎 운동범위에는 등급에 이를 제한이 없다고 봤다.
- 2영상에서 건강한 오른쪽보다 4mm 넘고 5mm에 못 미치는 전방 동요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 3공단 동요관절 세부기준은 다리 동요를 경도(3~5mm) 12급, 10mm 이하 10급, 10mm 초과이면서 인대 완전파열이면 8급으로 나누는데, 위원회는 평소 일에는 보조기가 필요 없고 격렬한 일에만 필요한 정도로 보고 12급 10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동요 10mm라고 적었어도 보조기 필요성은 "힘든 일 할 때만"이라고 해, 위원회 결론(12급)과 같은 쪽을 가리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2013. 1. 18.)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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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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