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씨름 경기 중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2.87mm로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는 4~5mm로 보고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706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가 경도(3~5mm) 범위로 확인되면 12급이 됐다 — 이 사건은 그 경계 아래(2.87mm)로 잰 공단 측정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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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흔들림 차이가 2.87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씨름 선수)는 운동 특성상 양쪽 무릎이 원래 불안정해 측정이 불리하다며 3mm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씨름 선수로, 2020년 8월 경기 중 상대 기술에 버티다 오른쪽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바깥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
- 22020년 8월 이중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 제한은 없고(130도) 전방 동요 2.87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4주치의는 계기 검사상 건측보다 5.25mm 더 흔들리고 힘든 일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의 무릎을 직접 확인했다.
- 2재건술 뒤 오른쪽 무릎이 건강한 쪽보다 4~5mm 정도 더 흔들리는 것으로 봤다.
- 3평소 일에는 보조기가 필요 없고 아주 힘든 일을 할 때만 필요한 정도여서,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12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운동선수라는 직업 특성을 따로 반영해 달라는 주장보다는, 위원회가 확인한 동요 정도가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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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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