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집게차 작업 중 끼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차이 2.8mm로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6m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14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무릎을 두고 병원마다 동요 측정치가 2.8mm에서 11mm까지 달랐고, 위원회는 영상을 다시 읽어 6mm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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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흔들림(동요)이 건강한 쪽과 2.82mm밖에 차이 나지 않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9mm 차이를 확인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1월 사업장에서 고철을 집게차에 실으려고 돌던 중 적재물이 밀려 다리가 끼였고, 왼쪽 무릎 깊은 찢김 · 슬개건 부분 파열 · 관절낭과 안쪽 지지띠 파열 ·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6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435일(입원 29일) 요양했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고 동요는 건측 10.57mm · 환측 13.39mm로 차이가 작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4주치의는 스트레스 영상에서 약 11mm 전후방 동요가 있어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했고, 원처분 뒤 대학병원은 건측 4mm · 환측 13mm로 9mm 차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검토해 왼쪽 무릎이 건강한 쪽보다 6mm 정도 더 흔들린다고 봤다.
- 2이 정도면 일하는 데 어느 정도 지장은 있지만 보조기를 늘 차야 하는 상태는 아니어서, 무릎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 판단했다.
- 3다친 부위의 단순 통증도 남을 것으로 보고 최종 10급 14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요관절 장해는 건강한 쪽과의 차이(mm)와 보조기가 언제 필요한지가 등급을 가른 기준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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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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