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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진폐 4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 —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심사에서 진폐장해 1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70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 중 진폐장해등급 부분 취소 · 진폐장해 1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진폐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 두 축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은 병형 판독이 의증에서 4형으로 바뀌면서 장해 없음이 1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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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병형을 의증(0/1), 심폐기능을 고도장해(F3)로 판정한 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로만 정하고 진폐장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관이 3형 · 고도장해로 진단했으니 1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분진 작업 이력으로 2018년 5월 진폐를 진단받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처음 신청했다.
  • 22020년 12월 공단이 정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단 기관은 흉부영상의 작은 음영 밀도를 3/2로, 1초 강제호기량을 예측치의 45% 미만으로 봤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0/1) ·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2월 요양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진폐장해등급은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판정 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유형이라, 심사 단계에서는 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이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 2두 자문의 모두 2020년 12월 흉부사진상 병형을 4형(4B)으로 판독했고, 합병증 기호(tba 또는 em · at)를 붙였다.
  • 3진폐 장해등급은 병형 1형 이상일 때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1~13급을 정하고, 4형에 심폐기능 고도장해면 1급 9호로 본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 4진폐심사회의도 심폐기능을 고도장해로 판정한 바 있어, 공단은 진폐장해 1급 9호가 맞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 중 진폐장해등급 부분 취소 · 진폐장해 1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진폐 판정 건이라, 심사 단계 판단은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에 근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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