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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 — 노인성이라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어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2021.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는 비전형 패턴도 다른 원인이 없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공단 업무처리기준을 들었고, 위원회도 청력도 모양보다 노출 경력 · 검사 신뢰도 · 다른 원인 여부를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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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소음 노출 경력은 인정기준을 채운다고 보면서도, 청력도가 주파수 간 차이 5dB 안팎의 편평형이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돼 2019년 10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에서 고막 · 중이 병변은 없었고 기도 · 골도 차이 없이 고음역 난청이 있었으며, 검사 신뢰성도 인정됐다. 특진 병원은 소음성 난청과의 관련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3공단 자문의는 순음청력 왼쪽 43dB · 오른쪽 41dB에 중저음도 함께 떨어지고 4kHz 역치도 40~45dB에 그쳐 초기 소음성 난청과 모양이 다르다며 노인성 난청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력이 오른쪽 41dB · 왼쪽 43dB, 뇌간유발반응 양측 50dB, 어음명료도 96% · 92%로 검사 결과를 믿을 만하다고 봤다.
  • 2장기간 소음 작업 사실이 확인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을 배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소음 업무가 난청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 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특진 병원은 소음성 가능성, 공단 자문의는 노인성으로 갈렸는데 위원회는 특진 검사의 신뢰성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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