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지관절 절단 — 관절에서 잘렸다고 보아 공단 10급을 “엄지를 잃은 사람”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36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절단 위치가 관절 그 자리인지가 “잃은 사람(9급)”과 “못 쓰게 된 사람(10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오른손 엄지가 지간관절 부위에서 잘린 상태로 보았고, 공단은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 10호를 매겼다. 근로자는 엄지가 관절면에서 절단됐으니 9급 10호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지관절 절단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오른손 엄지가 근위지관절 부위에서 잘렸다고 진단했고, 수술 병원은 관절에서 끊어 낸 이단술 상태이며 엑스레이 옆모습에 보이는 뼛조각은 근위지골 머리 쪽이 어긋나 붙어 튀어나온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 3공단 자문의는 지간관절부 절단과 영구 단순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10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을 검토했다.
- 2오른손 엄지가 지관절에서 절단된 상태라,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손가락을 잃은 사람(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3이에 한 손의 엄지를 잃은 사람인 9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엄지는 지관절에서 잘렸으면 “잃은 사람”으로 본다는 판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