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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지관절 절단 — 관절에서 잘렸다고 보아 공단 10급을 “엄지를 잃은 사람”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36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절단 위치가 관절 그 자리인지가 “잃은 사람(9급)”과 “못 쓰게 된 사람(10급)”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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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는 오른손 엄지가 지간관절 부위에서 잘린 상태로 보았고, 공단은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 10호를 매겼다. 근로자는 엄지가 관절면에서 절단됐으니 9급 10호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지관절 절단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오른손 엄지가 근위지관절 부위에서 잘렸다고 진단했고, 수술 병원은 관절에서 끊어 낸 이단술 상태이며 엑스레이 옆모습에 보이는 뼛조각은 근위지골 머리 쪽이 어긋나 붙어 튀어나온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 3공단 자문의는 지간관절부 절단과 영구 단순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10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을 검토했다.
  • 2오른손 엄지가 지관절에서 절단된 상태라,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손가락을 잃은 사람(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3이에 한 손의 엄지를 잃은 사람인 9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엄지는 지관절에서 잘렸으면 “잃은 사람”으로 본다는 판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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