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약 4mm 동요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702021. 07.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 2mm(공단) · 6mm(주치의 쪽) · 약 4mm(위원회)로 갈렸고, 위원회는 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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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무릎 앞쪽 동요가 건강한 쪽보다 2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통증 14급만 줬다. 근로자는 다른 병원 스트레스 검사에서 6mm가 나왔다며 10급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안쪽 · 바깥쪽 반월판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 쪽 자료로는 다른 병원 스트레스 X선상 오른쪽 0mm, 왼쪽 6mm가 제출됐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앞쪽 동요가 건강한 쪽보다 2mm로 보조기가 필요 없고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통증만 있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상태에서 텔로스 검사상 왼무릎이 건강한 쪽보다 약 4mm 흔들린다고 봤다.
- 2보통 노동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 없고 매우 격렬한 노동을 할 때만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 3한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십자인대 재건 뒤 남은 동요는 검사 방법(스트레스 X선 · 텔로스)과 측정 기관에 따라 값이 달라, 심사에서 다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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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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