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넙다리뼈 골절 · 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무릎 흔들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약 7mm 동요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065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무릎 동요 측정값이 기관마다 4.46mm · 7.4mm로 달랐고, 위원회가 확인한 약 7mm가 12급과 10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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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무릎 동요도를 4.46mm로 재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12급 10호로 봤다. 근로자는 주치의 스트레스 X선에서 7.4mm가 나왔고 일할 때 보조기가 꼭 필요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재해로 오른쪽 넙다리뼈 아래쪽 · 종아리뼈 골절, 오른무릎 전방십자인대 ·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왼발 중족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 2골절 고정 · 인대 봉합(2019년 12월), 관절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2020년 7월), 금속판 제거(2020년 12월)를 받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스트레스 X선상 건강한 쪽보다 7.4mm 흔들린다며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10급)고 봤으나,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범위 135도(기준 미달)에 동요도 4.46mm로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12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펌프카 작업을 하려면 보조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계단 · 보행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 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에게 이학적 검사를 했다.
- 2오른무릎에 건강한 쪽보다 약 7mm의 동요가 남았고, 노동에 어느 정도 지장은 있지만 고정 장구를 늘 차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3한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 보아 10급 14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무릎 동요관절은 동요 정도와 보조기가 필요한 수준(무거운 일 때 · 수시 · 항상)으로 등급이 나뉘어, 측정값이 곧 등급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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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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