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무릎 십자인대 재건 — 동요 1mm 기준 미달이라던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4mm로 봐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95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무릎의 흔들림을 공단은 1mm, 위원회는 약 4mm로 봤다. 동요 정도에 따라 보조기 필요성과 등급이 달라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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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부하 방사선 검사에서 다치지 않은 쪽보다 1mm 흔들려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근로자는 복직했지만 보조기를 차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1월 퇴근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른쪽 무릎 앞십자인대 · 안쪽 곁인대 · 안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 왼쪽 갈비뼈 골절, 왼쪽 어깨 · 발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정강뼈 위쪽 골절은 불승인).
- 22019년 11월 앞십자인대 재건술 · 곁인대 봉합술 · 반월판 부분절제술, 2020년 11월 금속 제거술을 받았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57일 · 통원 404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운동제한은 없지만 힘든 일을 할 때 간헐적으로 무릎이 흔들려 보조기가 필요하고 통증이 심하다(VAS 7)고 봤다.
- 4특별진찰에서는 X-ray상 양쪽 무릎 앞뒤 흔들림 차이가 1mm도 안 된다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mm 동요로 기준 미달이라 보아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종합해, 인대 재건 · 봉합 뒤 오른쪽 무릎에 다치지 않은 쪽보다 약 4mm의 동요가 남았다고 봤다.
- 2이는 보통 일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 없지만 아주 격렬한 일을 할 때만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 3그래서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근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이며, 이 결정에서 다툰 것은 장해등급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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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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