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 사망 전 폐기능 FEV1 52%로 5급을 3급으로 올리고 차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922021. 10. 19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5년 5월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급여를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로 받으면서, 사망 전 마지막 유효한 폐기능검사 수치가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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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인이 숨지기 8개월 전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52%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며 진폐장해등급 3급과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의 경도 장해(F1) 판단대로 5급에서 바뀔 게 없다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한 회사에서 일했던 고인은 2001년 4월 진폐를 진단받아 장해 11급(220일분)을 받았고, 2003년 3월 진폐병형 제4형(4A)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돼 요양 대상이 됐다.
- 2요양 중 2016년 1월 숨졌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 3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로 공단은 2019년 8월 요양 결정 당시 병형 기준 7급 차액을, 2020년 11월 진폐심사회의의 2015년 5월 기준 경도 장해(F1) 판정에 따라 5급 차액을 지급했다.
- 4유족은 다시 2015년 5월 검사의 FEV1 52%(중등도에 해당)를 근거로 3급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1년 4월 진폐심사회의 결과대로 등급 변동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장해등급은 흉부 방사선 영상으로 정한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묶어 정하고, FVC나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이면 중등도 장해(F2)다.
- 2진폐병형 제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
- 3공단 본부 자문의사 2명은 2015년 5월 20일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 기준을 채운 검사이고 FEV1 52%라 F2로 인정해야 한다는 같은 의견을 냈다.
- 4그래서 2015년 5월 20일 기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3급 6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5년 5월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조항이 들어 있고, 이 결정은 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내려졌다.
- 요양 중 숨진 경우에도 유족이 생전 장해등급 차액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청구가 세 차례 이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멸시효 업무 처리 기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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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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