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치골 · 손목 세모뼈 골절 불유합 —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일반 동통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072021. 11.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 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도 영상으로 관절 내 골절 · 분쇄골절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통증을 한시가 아닌 일반 동통 14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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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영상 · 진찰에 특이 소견이 없어 손목 · 고관절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청구인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때문에 통증이 오래간다며 14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치골 골절, 왼쪽 손목 세모뼈(삼각골) 골절, 어깨 염좌, 허벅지 · 앞가슴 타박상을 입고 수술 없이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입원 63일 · 통원 105일).
- 2주치의는 손목 세모뼈 · 치골 골절이 붙지 않은(불유합) 상태로 통증이 남았고 영구 장해라는 소견을 냈다. 운동 범위는 손목 180도 · 고관절 240도였다.
- 3공단은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가 특이 소견이 없어 한시 통증이라고 본 데 따라 2021년 5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가 잰 손목 · 고관절 운동 각도는 기능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그러나 의무기록상 왼쪽 손목 · 고관절 통증 호소가 이어졌고, 영상에서 손목은 관절 안까지 이어진 골절, 고관절 쪽은 치골 분쇄골절이 확인돼 각각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일반 동통 장해등급 14급으로 결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반 동통 14급만 구했고, 위원회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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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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