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받은 사랑니 발거술 — 외과적 수술이지만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 암수술급여금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2002. 02. 26
한 줄 결론기각 — 제3대구치 발거술은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실무 포인트암 치료 과정에 필요한 사전 처치라도 그 자체가 다른 병(치주염)의 치료이면 암 직접치료 목적 수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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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뒤 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치주염으로 양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발거술을 받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1. 3. 3. 병원에 입원해 같은 달 31일 골수검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 2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인 2001. 8. 23. 치주염으로 양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발거술을 받았고, 같은 해 9. 7.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다.
- 3신청인은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치아 제거 수술을 받았고 병원도 수술이라고 확인했다며 암수술급여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치주염이 있었고 발거술은 이식 전 백혈병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사전적 처치일 뿐 암 직접치료 목적 수술이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0조 제1항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 2수술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므로, 암수술급여금 대상이 되려면 신체에 대한 외과적 치료행위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야 한다.
- 3발거술은 외과적 수술로 볼 수 있지만, 구강 내 염증이 있으면 골수이식이 실패할 수 있어 시행했다는 담당의사 소견에 비추어 치주염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백혈병 치료 효과를 높이려 한 수술이라고 봤다.
- 4의료경험칙상 제3대구치는 음식물이 끼고 부패해 염증 · 충치 · 구취의 원인이 되어 뽑는 것이고, 발거술 자체가 백혈병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기각 — 제3대구치 발거술은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치료 과정에서 받은 수술"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은 다르다. 이식 · 항암을 위한 준비 처치라도 그 자체가 다른 질환(치주염)의 치료이면 암수술로 보지 않았다.
- 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술을 암수술로 인정한 결정(중심정맥관 삽입술, 제2001-27호)도 있어, 시술이 무엇을 겨냥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보험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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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