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출혈의 경화요법 · 내시경적 결찰술 —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치료라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2009. 12. 22
한 줄 결론인용 — 경화요법(2008. 10. 23.)과 내시경적 결찰술(2009. 7. 7.)에 대해 보험회사는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서 합병증 수술은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지로 판단했다. 암 합병증 수술 기준(제2010-19호)을 다른 질병 담보로 넓혀 쓴 결정.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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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경변(K74.6) 진단 뒤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로 경화요법과 내시경적 결찰술을 받은 경우, 간경변이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성인11대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8. 12. 간경변(K74.6) 진단을 받았고, 2008. 10. 23. 식도정맥류 출혈에 따른 경화요법, 2009. 7. 7. 내시경적 결찰술을 받았다.
- 2가입한 건강보험은 성인11대질환으로 수술하면 1회당 3백만원을 지급하는데, 보험회사는 간경변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수술이라며 거절했다(분쟁금액 6백만원).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성인11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고, 수술을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 제외)으로 정한다. 간경변이 분류표상 간질환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2생보사 사장단 결의 "약관해석 통일 시행방안"(1995. 10. 1. 시행)은 암 합병증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 취지로 폐암 합병증 식도협착증 수술 · 췌장암 합병증 경피적 담즙배액술에 지급 결정이 있었다.
- 3식도정맥류 출혈은 상부소화관 출혈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응급질환이고(1년 내 재출혈률 80~95%), 이 건 경화요법은 단순 주사가 아니라 내시경으로 정맥류 조직에 약물을 넣어 혈관을 경화시키는 직접 치료였으며, 담당의 진료확인서도 간경변증 합병증 치료를 위한 결찰술이라고 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위 시행방안 · 조정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결론
인용 — 경화요법(2008. 10. 23.)과 내시경적 결찰술(2009. 7. 7.)에 대해 보험회사는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건강보험 약관 제24조(성인11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 제1항 · 제25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 ·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 생명보험 약관해석 통일 시행방안(1995. 10. 1. 시행)
- 분쟁조정 1997. 6. 27. 조정번호 제1997-20호 · 1998. 5. 29. 조정번호 제1998-18호(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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