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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화물을 실으려 후진하다 화주 공장의 유리를 깬 영업용 화물차 —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2004. 12. 21

한 줄 결론인용 — 화주는 운송을 의뢰한 자에 불과해 사용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화주의 재물을 파손해 진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사용자 재물 면책의 "사용자"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 관계로 정해진다 — 운임을 받는 단순 운송에서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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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선업체를 통해 운임 7만원에 화물 운송을 맡은 화물차주가 화주 공장에서 상차하려고 후진하다 공장 안 유리를 파손한 경우, 화주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여서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 2. 17.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4. 3. 10. 운송 알선업체로부터 한 회사의 화물을 다른 도시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받았고, 운임 7만원을 그 회사(화주)에서 받기로 했다. 같은 날 16:40경 화주 공장에 도착했다.
  • 3화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 공장 안에 쌓여 있던 유리를 깨 8백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졌다.
  • 4보험회사는 차량을 임차한 화주가 신청인의 "사용자"여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면책이라고 했다. 신청인은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고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의 사용자에는 도급 · 위임 등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 2알선업체 연락으로 한 구간의 운송을 운임 7만원에 맡았고 노선 · 운행 방법에 화주의 지시를 받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순수 운송계약 —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봤다.
  • 3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자기 판단으로 일을 완성할 뿐이고, 사고 당시 화주가 운행을 사실상 지휘 · 감독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그래야 할 지위도 아니었다고 했다.
  • 4사고 장소가 화주의 지배영역이고 출입이 통제된다는 주장은,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하고 송하인이 인도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운송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화주는 운송을 의뢰한 자에 불과해 사용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화주의 재물을 파손해 진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용자 재물 면책의 "사용자"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 관계로 판단됐다. 기사 딸린 장비 임대처럼 현장 지시를 받는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관련 결정례 참고).
  • 화주 구내 사고라는 장소적 사정만으로 사용관계가 생기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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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