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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트럭이 옮기던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 건축공사장은 면책약관의 "토목작업장"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2006. 02. 28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는 약관의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교통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작업현장 교통재해 면책의 장소 요건을 좁게 읽은 판단(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1급 장해 연금액이 교통재해 · 일반재해 사이에 두 배 차이였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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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족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4.5톤 크레인 트럭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를 맞고 1급 장해가 된 석공의 사고가,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0. 3. 10.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1급 장해 때 교통재해는 매년 18,210천원씩, 교통재해 이외 재해는 매년 9,105천원씩 20회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 2피보험자는 2004. 10. 25.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4.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를 맞았고 2005. 3. 3.까지 2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32005. 6. 15.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같은 해 8. 24.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일시금 1억1백만원을 지급했다. 건축공사에는 토목공사가 선행되므로 납골당 공사장도 토목작업장이고 피보험자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라는 입장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크레인 장착 4.5톤 트럭은 화물 운송 기능과 자체 적하 설비를 갖춘 화물자동차라 분류표상 교통기관이고, 본래 용법대로 크레인으로 대리석을 옮기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 2분류표 제4호 면책은 ① 공장 등 특정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② 그 구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 ③ 그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라는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읽었다(조정번호 1998-37호).
  • 3토목공사는 도로 · 둑 · 교량 · 항만 · 철도 · 상하수도 등을 건설 · 유지하는 공사인데, 가족 납골당은 벽 · 기둥 · 지붕을 갖춘 건축공사다. 보험자의 의도가 토목작업장에 준하는 모든 작업장을 제외하려는 것이었더라도,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고 했다.
  • 4따라서 피보험자가 그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인지와 관계없이 제4호의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는 약관의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교통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작업현장 교통재해 면책(공장 · 토목작업장 · 채석장 · 탄광 · 광산 구내)은 장소 요건부터 좁게 읽혔다. 건축공사장을 토목작업장으로 넓혀 읽지 않았다.
  • 교통기관의 종류와 사용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는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11-34호)과 비교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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