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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폐유를 빨아들이던 탱크로리 머플러에서 불 — 펌프를 항구 부착한 차량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가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라 자동차 면책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2006. 06.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므로 신청인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 면책"은 차량의 외형이 아니라 약관 정의와 사고 당시 쓰임(작업도구인지 운행 중인지)으로 판단했다. 피보험자는 탱크로리 자동차보험에도 들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도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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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류탱크 청소업체가 목욕탕 지하 유류탱크의 폐유를 탱크로리 펌프로 흡입하던 중 차량 머플러에서 불이 나 폐유를 타고 번져 주변 차량 16대 · 상가 등에 약 3억7천만원의 손해가 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유류탱크 청소 · 철거를 주로 하는 업체(피보험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배상책임담보특약, 1사고당 보상한도액 10억원)에 가입했고, 한 목욕탕으로부터 지하 보일러실 유류탱크 청소를 의뢰받았다.
  • 22005. 11. 23. 13:30경 탱크 안에 남은 폐유를 탱크로리에 장착된 펌프로 흡입하던 중 차량 머플러 부분에서 불이 났다. 화재사실확인원(2006. 2. 9.)의 감정 결과는 머플러 끝으로 나온 열기 등이 축열돼 주변 가연물(전선 절연피복 등)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 3불은 유출된 폐유를 따라 빠르게 번져 주변에 주차된 차량 16대와 상가 등에 약 3억7천만원의 손해를 냈다. 신청인은 피해 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며 약 1억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보험자는 탱크로리에 대해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 있었고 그 보험회사는 지급을 결정했다.
  • 4보험회사는 탱크로리는 기름 운반을 위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이고, 약관이 자동차로 보지 않는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은 펌프 작업의 이동을 위한 차량을 말한다며 자동차 면책을 주장했다. 신청인은 탱크로리가 폐유 흡입 작업기계로 쓰였고 화재도 작업자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조는 작업 수행이나 그를 위한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제2조 제15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 용어풀이는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파워크레인 · 굴삭기 · 펌프 · 발전기 등을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을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 2면책을 적용하려면 규정이 명확해 다의적이지 않아야 하고, 계약자의 부보 목적과 면책 취지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3용어풀이의 "펌프" 부분은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펌프를 항구 부착해 장소를 이동하는 차량은 자동차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 탱크로리는 자체추진력을 갖추고 유류를 배출 · 흡입하는 펌프를 항구 부착한 차량이다. 또 피보험자에게 탱크로리는 유류 운반차라기보다 탱크 청소에 쓰는 작업도구였고 사고 당시에도 폐유 흡입 펌프로 쓰이고 있었다.
  • 4설령 자동차라 해도 면책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위험을 빼려는 것인데, 이 사고는 작업자 4명이 모두 지하 보일러실에 있어 차량 화재를 초기에 끄지 못하고 폐유 유출을 막지 못해 커진 것이므로 운행위험보다 작업 수행 중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므로 신청인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 면책"은 약관의 자동차 정의(특수장치 부착 차량 제외 규정)와 사고 당시 쓰임(작업도구인지 운행 중인지)으로 판단했다.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라도 작업 과실로 커진 손해는 면책으로 보지 않았다.
  • 면책조항이 다의적이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 결론을 이끌었다.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걸린 사고에서 두 보험의 경계를 다룬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호 — 자동차로 생긴 손해
  • 같은 약관 용어풀이 "자동차"(장소 이동 목적으로 펌프 등을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제외)
  • 도급업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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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