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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부부싸움 중 수익자인 배우자가 턱을 한 번 걷어차 사망, 폭행치사 확정 —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어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2006. 03. 28

한 줄 결론인용 — 수익자 고의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이유 없고,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수익자 고의 면책의 "고의"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로 봤다. 사망보험은 중과실 사고도 면책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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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싸움 중 수익자(신청인)가 찬 발에 맞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 6. 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수익자)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보험자가 신청인이 찬 발에 맞아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 2신청인은 2005. 8. 10. 1심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2005. 10. 12. 항소심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3보험회사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05. 7. 28. 계약을 해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에서 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약관(교육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연생재해특약 제4조 제1항 제2호)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일부 수익자면 나머지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사고, 즉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자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라는 판결(서울지법 99나23368)과,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라는 판례(86도2338)를 들었다.
  • 3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선고돼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순간 화가 나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으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했으며 반복적 폭행이 아니었으므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폭행의 고의는 있으나 사망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어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수익자 고의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이유 없고,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생명보험 수익자 · 단체보험 분쟁조정 결정 5건 — 신청인 쪽 3 · 보험사 쪽 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 고의 면책의 "고의"는 폭행이 아니라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로 봤다. 형사판결의 죄명(살인 · 폭행치사)이 판단 근거가 됐다.
  •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면책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동반자살과 수익자 고의 면책을 다룬 제2017-10호와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교육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연생재해특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
  •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나23368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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