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중 바퀴가 농로에 빠져 뒷좌석에서 자다 LPG 폭발로 사망 — 의도한 운행이 끝나기 전 고유장치(연료장치) 사고라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2008. 10. 2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운행 종료 여부는 정차 · 수면 사실이 아니라 "의도한 운행의 목적지"에 도달했는지로 봤다(대법원 2000다89 — 결빙 도로에서 쉬다 LPG 화재로 숨진 사례 참고).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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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상태로 집 근처 농로를 지나다 바퀴가 빠져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뒷좌석으로 옮겨 잠을 자던 중 누출된 LPG 가스가 폭발해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7. 7. 14.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대체)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8. 3. 22.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마을 앞 농로로 귀가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농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뒷좌석으로 옮겨 잠을 자다가, 차에서 누출된 LPG 가스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변사사실확인원). 부검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311%였다.
- 3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에도 같은 농로에서 바퀴가 빠져 차 안에서 잔 적이 있다는 주변 진술과 뒷좌석으로 옮긴 점을 들어, 운행을 끝내고 잠을 자려고 차에 있었던 것이므로 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하고, 대법원은 이를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로 본다(2000다46375).
- 2대법원은 심야에 LPG 승용차로 가다 도로 결빙으로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자다 누출 가스 폭발 화재로 숨진 경우를 운행 중 사고로 봤고(2000다89), 정차 후 차량을 떠난 동승자가 다른 차에 치인 경우도 운행 중 사고로 판단했다(사례집 인용)고 들었다.
- 3음주 여부는 운행 중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고도 명정의 피보험자는 달리 방도가 없어 술이 깰 때까지 쉬려 했거나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추정이다. 집 수백 미터 앞 폭 2.9m 농로가 운행의 최종 목적지라고 보기 어렵고, 운행 불능이 없었다면 집까지 운행했을 것이므로 의도한 운행이 끝나기 전 사고라고 했다.
- 4LPG 가스 및 관련 장치는 자동차 구조상 설비된 연료장치(고유장치)이므로, 그 누출 폭발로 사망했다면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 종료 여부는 차 안에서 잠든 사실이 아니라 의도한 운행의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운행 불능이 어떻게 생겼는지로 판단됐다.
- 연료장치 등 자동차 고유장치에서 비롯된 사고는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되기 쉽다.
- 이 결정은 음주 면책 조항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음주 관련 면책 · 자기부담 조항이 있는 지금 약관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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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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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