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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제트스키를 타다 떨어져 고관절 장해 — 약관 예시 "선박 등"에 들고 레저 면책조항도 없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2010. 04. 27

한 줄 결론인용 —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생긴 교통재해로 보아 약관상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교통기관 예시에 "등"이 붙어 있고 레저 면책조항이 없으면 레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에서 빼지 못한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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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트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몸이 떴다 떨어지며 대퇴골이 부러져 고관절 장해가 남은 경우, 레저용인 제트스키를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8. 28.과 2003. 10. 14.에 세 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 휴일 교통재해 응급입원비,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 22009. 5. 2. 오후 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파도가 세서 몸이 떴다 떨어지면서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를 부딪쳤다.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로 입원했다.
  • 32009. 11. 26.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제트스키는 본래 레저용이고 사고 당일도 레저 목적이었다며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했다. 분쟁금액은 교통재해 장해 6급 인정 시 차액 550만 원이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선박 항목에 요트 · 모터보트 · 보트를 포함한다. 제트스키는 동력으로 수면을 시속 80~90km로 달리는 기구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배 모양의 판에 엔진과 핸들을 부착한 소형 배"로 정의한다.
  • 2분류표가 교통기관 예시 유형마다 말미에 "등"을 붙이고 있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의 정의를 충족하는 한 종류를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 3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은 요트 · 모터보트 · 보트와 제트스키를 똑같이 수상레저기구로 분류하므로 둘을 구분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4약관에 레저 목적이나 레저용 기구를 교통기관에서 빼는 면책조항이 없으므로 레저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이 아니라는 보험회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는 앞선 결정(제98-36호)에서 요트 · 모터보트 · 보트는 주된 목적이 레저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점을 들어, 보험계약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생긴 교통재해로 보아 약관상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레저기구 사고에서 교통재해를 다툴 때는 약관 교통기관 예시의 "등" 문언, 레저 면책조항 유무, 그 기구의 자체 동력 · 운반 기능을 본다.
  • 같은 해 마운틴코스터(제2010-100호) · 땅콩보트(제2010-99호)는 자체 동력 · 운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기관이 아니라고 봤다. 이 결정을 레저기구 전반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교통재해분류표(교통기관 — 선박: 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 수상레저안전법 · 같은 법 시행령(수상레저기구)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9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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