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내려오기만 하는 놀이기구는 교통기관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2010. 11. 23
한 줄 결론기각 — 마운틴코스터 사고 장해에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레저기구가 교통기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특징 · 용도 · 제작 취지 · 자체 동력 보유 여부로 하나씩 따진다는 판단.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은 따로 지급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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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리조트의 마운틴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다 앞 코스터를 추돌해 경추 수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마운틴코스터를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모노레일 등)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3. 3. 12.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제3급~제6급 장해상태가 되면 교통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그 밖의 재해면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준다.
- 22009. 6. 6. 리조트에서 마운틴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다 앞서가던 코스터 뒤를 추돌했고, 같은 달 경추 4-5, 5-6 추체간 수술을 받았다. 2009. 12. 18. 경추부 운동제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3보험회사는 2010. 2. 2.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장해 4급)을 지급했다.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은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이미 지급돼 분쟁금액은 300만 원이다.
- 4신청인은 1차 분쟁조정 신청에서 기각 회신을 받은 뒤 다시 신청했다. 마운틴코스터가 교통기관이고, 레저기구라도 제트스키를 교통기관으로 본 결정과 같은 선상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제동장치 외에 동력이 없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어 모노레일과 다르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기차 · 모노레일 · 케이블카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등, 승용차 · 버스 · 자전거 · 경운기 등, 항공기 · 선박(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등을 예로 든다.
- 2모노레일은 지주 위 빔을 주행로로 차량이 달리는 것인데, 마운틴코스터는 자체 동력 없이 제동장치만 있고, 이용자는 고속리프트로 산 정상에 올라 1,400m 레일을 시속 40km로 미끄러지듯 내려온다. 썰매의 일종인 놀이기구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목적이 없어 교통기관 본래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 3제트스키는 자체 동력으로 수면을 질주하고 인명구조 · 물품 운반 · 사람 이동 수단으로도 쓰여 교통기관으로 인정됐지만, 마운틴코스터는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앞뒤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도 없이 정상에서 앉기만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놀이기구라 앞선 결정과 같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 4레저용 기구는 종류 · 구조가 다양하므로 교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기구의 특징, 용도, 본래 제작 취지, 자체 동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기각 — 마운틴코스터 사고 장해에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약관 교통재해분류표(교통사고 · 교통기관의 정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0-38호(제트스키의 교통기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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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