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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동료 교사들과 고무보트로 강을 내려가다 급류에 뒤집혀 익사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이어서 교통재해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1999. 04. 10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은 탑승 목적(레저 · 업무)으로 좁혀 읽지 않았다. 약관이 면책으로 둔 것(작업 위험)만 빠진다는 평균적 고객의 기대를 존중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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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던 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혀 숨진 경우, 보험회사가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래프팅 중 익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지질학 교사)를 피보험자로 94. 4. 22.부터 98. 4. 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 298. 8. 15. 14:00경 피보험자가 동료 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강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던 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됐고, 98. 8. 27.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3신청인은 망인이 방학을 이용해 수몰 예정 지역의 생태계 조사 · 지질답사를 하다 사고를 당했고, 교통재해분류표에 래프팅용 보트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래프팅이었다면 구명조끼 · 헬멧을 착용했어야 하는데 경찰기록상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사고 지역은 래프팅 장소로 알려진 곳으로 지질답사와 맞지 않고, 제동장치가 없는 고무보트 이용은 상식에 벗어나며, 레크리에이션 용구인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래프팅 중 급류 익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재해분류표는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등 사고, 운행 중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등을 교통사고로 정하고, 교통기관을 기차 · 전동차 등, 승용차 · 버스 · 자전거 등, 항공기 · 선박(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등으로 예시하며, 공장 · 토목작업장 등 구내의 직무상 사고만 교통사고에서 뺀다.
  • 2위원회는 분류표의 교통기관이 궤도 · 지상 · 공중 · 수중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누어 예시된 점에 비추어, 교통기관은 본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으로 예시된 것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장치이고 운행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망인의 사망은 수중 · 수로를 이동하는 보트를 용법에 따라 타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 3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분류표는 교통기관 탑승 중 사고면 탑승 목적을 묻지 않고, 교통기관을 이용 목적 · 용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예시된 요트 · 모터보트 · 보트는 오히려 레저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4분류표의 면책은 작업 위험에 대해서만 두고 있어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밖의 교통기관 운행 사고는 보상된다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대는 존중돼야 하므로, 레저 ·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이용된 교통기관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독자적 견해라고 판단했다. 탑승 목적 등 나머지 점은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 · 운행은 탑승 목적(레저 · 조사)과 무관하게 판단됐다. 보험회사가 내세운 "래프팅 장소" "제동장치 없음" 같은 사정은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 면책을 작업 위험에만 둔 분류표 구조가 "그 밖의 운행 사고는 보상된다"는 평균적 고객의 기대의 근거로 쓰였다.
  • 같은 분류표에서 어선을 교통기관으로 본 결정례(제98-42호), 유사 교통기관은 도로상 운반 · 주행 중 사고만 본다는 결정례(제98-28호 · 제2011-34호)와 함께 보면 교통기관 · 유사 교통기관의 경계가 보인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교통사고) · 제2호(교통기관 — 선박에 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 제4호(작업장 구내 직무상 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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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