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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밭일을 마치고 면사무소에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하다 난 사고 — 통상 이동경로 밖이고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어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2016. 12. 13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약관이 열거한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에 따르는 작업"은 약관 별표가 열거한 것만 해당한다고 봤다. 귀갓길이어도 농작업과 무관한 곳을 들렀다면 이동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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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집 근처 밭에서 비닐작업을 마친 뒤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 <별표 2>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이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으로 보아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2015. 11. 3.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다. 80% 미만 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은 8천만 원이다.
  • 22016. 2. 25. 피보험자는 오전에 집에서 100m 떨어진 밭에서 콩 재배 등을 위한 비닐작업을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른 뒤 삽을 실은 경운기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 13시 15분경 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했다.
  • 32016. 8. 29.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30%) 장해 판정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일반상해 80% 미만 후유장해보험금 420만 원은 지급했으나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으로 안내했다.
  • 4분쟁금액은 1,680만 원(담보금액 8천만 원 × 지급률 30% × 주치의 소견 사고관여도 70%)이다. 신청인은 농기구를 실은 경운기로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니 농작업중 상해라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농작업장과 주거 사이의 이동이 아니고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라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3조는 농작업중에 생긴 상해로 80% 미만 장해가 되면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한 보험금을 주고, "농작업중"의 범위는 <별표 2>에 맡긴다. 별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과 그에 "따르는 작업"을 열거하는데, 따르는 작업에는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주거와 농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 등이 있다.
  • 2위원회는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을 농작업을 위해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통한 농기계의 이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3밭은 집 북쪽 100m에 있고, 면사무소는 농작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 동쪽 2.5km에 있어 사고가 주거와 농작업장 사이의 통상적인 이동경로에서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별표는 농용자재를 농약 · 비료 · 사료 · 농업용 피피포대 · 피이필름 · 할죽농업용파이프로 정하고 있어, 경운기에 실린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므로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사고는 약관이 열거한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상해와 농작업중 상해를 따로 보장한다. 농작업중 담보는 약관 별표의 열거 범위(작업 · 이동 · 운반)로 판단되므로 사고 직전 어디를 들렀는지, 무엇을 실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이 건도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따로 지급됐다. 농작업 담보가 면책이어도 일반상해 담보가 남는지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별표의 문언 · 이동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금감원의 별도 분쟁판단기준이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농업인안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같은 약관 <별표 2> 농작업의 범위(제4호 "따르는 작업" · 제5호 농기계 · 직접운반작업 · 농용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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