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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후유장해

간경화 · 복수로 5년 투병 끝에 사망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약관상 1급 장해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1998. 09. 04

한 줄 결론각하 — 1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는 고정된 후유 장해를 담보하고 말기 질병 상태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해진단이 없었다는 점도 컸다. 당시 약관(장해등급분류표)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13개 부위 · 지급률 체계로 문언이 다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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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연금보험 피보험자가 간경화 · 복수로 약 5년간 입원을 반복하다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불치 상태로 항상 간호를 요하는 1급 장해(폐질)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9. 3. 29. 망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종신연금보험계약(주계약 3,000천원, 재해특약 15,000천원, 3월납보험료 123,990원)이 체결됐고, 86. 3. 28. 부활돼 유지되고 있었다.
  • 2피보험자는 94. 2. 12. 간경화 · 복수 진단으로 3. 4.까지 입원한 뒤 같은 병명으로 98. 3. 19.까지 간헐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98. 4. 8.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선행사인 간경변으로 사망했다.
  • 3신청인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간경화 · 복수로 약 5년간 투병하다 사망했고, 이 불치의 상태는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 종신토록 항상 간호를 요하는 1급 장해(증권상 폐질)라며 1급 장해급여금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약관의 장해 담보 대상은 치료에도 호전 없이 고착되거나 고착될 것으로 예견되는 후유 장해이고, 간경화 · 복수처럼 일반 질병의 악화 · 진행 · 말기 과정이나 사망 직전에 일시적 · 잠정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별표1의 1급 장해상태가 되면 다음 보험년도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1급 장해를 제1호~제8호로 열거할 뿐, 장해의 개념 · 정의는 두지 않았다.
  • 2위원회는 의료원리상 장해는 의학상 승인된 치료방법으로 요양했으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증상이 고정된 때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폐질 담보 대상은 치료에도 고착되거나 고착될 것으로 예견되는 후유적 장해이지 일반 질병의 말기 과정이나 사망 직전의 일시적 · 잠정적 장해가 아니라고 본 위원회 선례(사건84-48)를 들었다.
  • 3병원 진료의는 그 상병(간경화증 및 복수)으로는 장해를 판정할 수 없다고 적었고, 그 병명으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어 사망 전의 병적 증세는 약관상 장해급부 대상인 장해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4불치의 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면 같은 질병으로 생명연장 없이 바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질병의 종류 · 치료 가능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돼 보험단체 구성원 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질병의 치료 여부나 기간의 장단은 장해급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1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담보는 "증상이 고정된 후유 장해"를 전제로 한다. 진행 중인 질병의 말기 상태는 아무리 중해도 그 자체로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 장해진단서가 없고 진료의가 장해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한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장해 청구는 결국 장해진단(증상 고정 판단)이 출발점이다.
  • 사망 직전의 중증 상태를 1급 장해로 보아 달라는 청구는 같은 시기 말기 암 사건(제98-15호)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시 약관(장해등급분류표)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13개 부위 · 지급률 체계로 문언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종신연금보험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1급 장해 — 보험료 납입면제 · 장해연금) · 별표1 신체장해분류표
  • 금융분쟁조정 선례 사건84-48(말기 질병의 일시적 장해 — 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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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