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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 해지는 타당하고, 해지 뒤 180일 조항의 "1급 장해"는 말기 암 상태로 채워지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암사망보험금 등 청구를 각하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타당하고, 해지 뒤 180일 조항의 지급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으로 해지된 뒤에도 일정 기간 내 사망 · 1급 장해는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1급 장해"는 증상 고정과 장해 판정이 필요해 말기 암 상태로 대신할 수 없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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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 등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위암 진단 뒤 사망한 경우, 모집인이 병력을 알았다는 주장으로 해지를 다툴 수 있는가. 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 해지 뒤에도 "암 진단 180일 안에 사망 · 1급 장해"면 지급하는 조항에서 말기 암 상태를 1급 장해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97. 1. 9. 암보험(주계약 20,000천원, 월납보험료 95,000원), 97. 2. 20. 설계연금보험(주계약 20,000천원, 월납보험료 236,300원)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가입 전인 94. 8. 17.부터 95. 7. 7.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두 청약서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자필서명했다. 97. 7. 9. 위내시경 · 조직검사 뒤 97. 7. 14. 위선암 진단을 받았고, 97. 9. 22.부터 11. 26.까지 위암 및 폐전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98. 2. 9. 위암으로 사망했다.
  • 3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만 진폐증과 위암의 인과관계가 없어 관련 급여금은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해지 뒤 피보험자의 상태가 암사망이나 약관상 1급 장해가 아니었으므로 암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 4신청인은 모집인이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진폐증 · 폐결핵 상태를 알고 있었고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할 수 없고, 해지 뒤 180일 이내 피보험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말기 위암 환자로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항상 간호가 필요한 1급 장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상법과 약관상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전 법정의무로서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은 암 진단확정 뒤 그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됐을 때만 그때까지 발생한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고 정리했다.
  • 2피보험자가 가입 전 진폐증 · 폐결핵으로 입원했고 청약서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자필서명한 사실, 경과기록지에 3개월 전까지는 특이 질환 없이 지냈고 약 3개월 전부터 위통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모집인 · 영업소장은 병력을 들은 적이 없고 약관 등을 전달 · 설명했다고 진술하며, 직접 근거 자료가 없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3약관상 장해는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부상 ·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훼손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말하고 실무상 의학적 장해 판정을 요한다고 했다.
  • 4피보험자는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돼 사망이 임박했던 사람으로 생존 · 영구 고정이라는 장해 요건에 맞지 않고, 1급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도 없어 "암 진단일부터 180일 이내 암사망 또는 1급 장해"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지 조치는 타당하고 암사망보험금 등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암사망보험금 등 청구를 각하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타당하고, 해지 뒤 180일 조항의 지급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으로 해지돼도 일정 기간(진단 후 180일) 안의 사망 · 1급 장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의 "1급 장해"는 증상 고정과 장해 판정이 필요해 말기 암의 중증 상태로 대신할 수 없었다.
  • 모집인이 병력을 알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졌다. 청약서 자필서명, 모집인 · 영업소장 진술, 진료 경과기록이 반대 자료로 쓰였다.
  • 보험회사는 인과관계 없는 부분(위암 진단 관련 급여금)은 지급하고 해지했다. 고지 위반이 있어도 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나오는 구조를 보여 준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및 해당 약관의 고지의무 조항(결정문은 조문 번호 없이 인용)
  • 해당 암보험 약관 고지의무 조항(인과관계 없는 해지 뒤 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 · 1급 장해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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