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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 생모에게 돌려준 기납입보험료 — 유효한 지급이어서 뒤의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1999. 07. 27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친권상실 판결 확정 전 생모에게 한 기납입보험료 지급은 적법하고, 암사망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미성년 수익자의 법정대리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지급 시점의 친권 효력(심판 확정 여부)이 기준이 됐다. 확정 전에 한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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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성년 보험수익자의 생모가 친권상실 심판을 받았으나 확정 전에 보험회사가 그 생모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뒤에 해지를 취소하고 새 친권자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종합암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암진단급여금 20백만원, 암사망보험금 30백만원).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미성년 자녀였다.
- 2피보험자가 98. 1. 5.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뒤 98. 6. 20. 피보험자의 전처(수익자의 생모)가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98. 7. 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생모에게 지급했다.
- 3생모에 대해서는 98. 7. 9. 수익자에 대한 친권상실 판결(심판)이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지급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98. 8. 10.에야 알게 됐다. 98. 7. 23. 재조사 요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모집 과정에서 제3자가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회사는 해지를 취소하고 98. 10. 10. 수익자의 조모(친권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생모에게 지급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했다.
- 4신청인은 친권상실 판결로 보험금 청구권 · 수령권이 없는 생모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지급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친권상실의 소가 진행 중인 특수한 사정은 후견인이 알리지 않는 한 알기 어렵고 이를 몰랐던 데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쟁점을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수익자 생모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보험회사 행위의 적법성으로 정리했다.
- 2가사소송법 제40조 · 제43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98. 7. 9.의 친권상실 판결은 즉시항고기간 14일이 지나야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생기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생모가 미성년 수익자의 친권자로서 보험금 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진다고 했다.
- 3보험회사가 생모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친권상실 판결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 4따라서 뒤에 해지를 취소하고 수익자의 친권자인 조모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친권상실 판결 확정 전 생모에게 한 기납입보험료 지급은 적법하고, 암사망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미성년 수익자의 보험금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청구 · 수령한다. 친권이 다퉈지는 중이면 지급 시점에 친권 상실이 "확정"됐는지가 지급의 유효성을 갈랐다.
- 보험회사가 지급한 뒤 해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는 앞선 지급이 유효한 변제였는지에 달렸다.
- 이 사건에서 해지가 취소된 계기는 모집 과정의 대필서명 확인이었다. 청약서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고지의무 해지의 효력을 흔든 예로 볼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은 문언 · 절차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가사소송법 제40조 ·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103조(친권상실 심판의 즉시항고와 확정 — 결정문 인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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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