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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암사망 · 특정질병 사망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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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 담보. 금감원 분쟁조정은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보고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두면서, 사망진단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 구조와 의료자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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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 · 특정질병 사망 담보는 개별 상품 약관에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처럼 정한다. 표준약관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지급한다고 적는다. 사망 원인과 사망 사이의 직접성이 지급 요건의 뼈대인 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6호는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암사망보험금을 부정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결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이 공란이고 의료자문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 선행사인은 간경화였으며 간암은 진행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2009-53호도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없다며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부정했다.

두 결정례가 보여 주는 판단축은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직접 · 중간 · 선행사인)와 그 질병이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 그리고 특정질병 담보라면 보장개시일 이후 발병 요건이다. 진단서에 암이 적혀 있어도 어느 자리에 적혔는지가 중요하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 2026-08-28 게시본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진단서의 사인 배열 — 암이 직접사인인지, 선행사인 · 기타 신체상황인지에 따라 “직접적인 원인”의 판단이 달라진다. 직접사인 칸이 비어 있으면 의료자문이 판단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 2합병증 사망 — 암 치료 중 감염 ·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면 암과 사망 사이 인과의 정도가 다퉈진다(제2012-16호).
  • 3입증책임 — 결정례는 직접 원인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뒀다. 진료기록 · 영상 · 병리로 암의 진행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 4발병 시점 — 특정질병 사망 담보는 보장개시일 이후 발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진료 이력이 함께 다퉈진다(제2009-53호).

확인할 것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과 기타 신체상황 칸을 확인한다.
  • 사망 전 마지막 입원의 진료기록(경과 · 영상 · 검사)으로 암의 진행 정도를 정리한다.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했다면 자문 내용과 질의서를 요청한다.
  • 가입한 약관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문구(“직접적인 원인”)와 보장개시일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부검 · 검안으로 사인이 정해지는 경우는 부검 · 사인 확정 항목에서 따로 다룬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암사망 · 특정질병 사망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이란 무엇인가요?
암 ·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 담보. 금감원 분쟁조정은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보고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두면서, 사망진단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 구조와 의료자문으로 판단했다.
Q. 암사망 · 특정질병 사망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망진단서의 사인 배열 — 암이 직접사인인지, 선행사인 · 기타 신체상황인지에 따라 “직접적인 원인”의 판단이 달라진다. 직접사인 칸이 비어 있으면 의료자문이 판단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합병증 사망 — 암 치료 중 감염 ·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면 암과 사망 사이 인과의 정도가 다퉈진다(제2012-16호). 입증책임 — 결정례는 직접 원인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뒀다. 진료기록 · 영상 · 병리로 암의 진행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Q. 암사망 · 특정질병 사망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과 기타 신체상황 칸을 확인한다. 2. 사망 전 마지막 입원의 진료기록(경과 · 영상 · 검사)으로 암의 진행 정도를 정리한다. 3.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했다면 자문 내용과 질의서를 요청한다. 4. 가입한 약관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문구(“직접적인 원인”)와 보장개시일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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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