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망 · 특정질병 사망 담보는 개별 상품 약관에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처럼 정한다. 표준약관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지급한다고 적는다. 사망 원인과 사망 사이의 직접성이 지급 요건의 뼈대인 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6호는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암사망보험금을 부정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결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이 공란이고 의료자문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 선행사인은 간경화였으며 간암은 진행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2009-53호도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없다며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부정했다.
두 결정례가 보여 주는 판단축은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직접 · 중간 · 선행사인)와 그 질병이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 그리고 특정질병 담보라면 보장개시일 이후 발병 요건이다. 진단서에 암이 적혀 있어도 어느 자리에 적혔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