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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수금 계약의 효력상실 예고를 이웃 주민 날인으로 갈음 —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실효되지 않아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위원회는 생활보험금 청구도 이유 있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서면 예고 의무는 계약자에게 실제로 전달돼야 이행된다. 실효가 무효면 그 뒤의 "부활"도 의미가 없어 부활 뒤 책임개시일 문제도 사라졌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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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문수금 계약에서 모집인이 효력상실 예고 안내 수령증에 이웃 주민의 날인만 받아 온 채 실효 처리했고, 부활 뒤 성인병 책임개시일 안에 간암 진단, 다시 실효된 뒤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95. 10. 2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64,900원, 방문수금). 신청인(배우자)은 남편이 1천만원의 지급보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가입했다고 했다.
- 2계약은 96. 11. 1. 실효됐다가 11. 30. 1차 부활청약, 97. 2. 1. 다시 실효됐다가 97. 4. 23. 2차 부활청약, 97. 7. 1. 또 실효됐다. 피보험자는 97. 6. 23. 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중 97. 10. 10. 사망했다.
- 3신청인은 모집인이 방문수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차례 실효됐는데 모두 효력상실 예고통보를 받지 못했고, 3차 실효 전에도 수금 · 예고가 없었다며, 2차 부활 뒤 성인병 책임개시일(90일) 이내 진단과 3차 실효 뒤 사망을 이유로 생활보험금 ·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가구점 부도로 계약자와 신청인이 타지역으로 일하러 가 수금이 불가했고, 모집인이 97. 1. 20.과 97. 6. 9.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어서 이웃 주민에게 "수금방문확인 및 효력상실예고 안내 수령증"에 날인을 받아 왔으며, 2차 부활 뒤 책임개시일 이내 간암 진단 · 3차 실효 뒤 사망이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9조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면서, 방문수금인 경우 회사의 수금 불이행으로 내지 못하면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회사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린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2차 실효 전인 97. 1. 20. 모집인이 이웃 주민의 날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모집인이 방문했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고 수령증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됐으며, 계약자는 그 뒤 영업소의 연락을 받고 97. 4. 23. 부활청약을 했다고 인정했다.
- 3그래서 2차 부활 뒤 책임개시일 이내인 97. 6. 23. 간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계약자에게 효력상실 예고통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효력은 부활청약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봤다. 3차 실효 전인 97. 6. 9.도 같은 방식이어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 4보험회사의 부재 · 연락 불가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자의 집에는 계약자와 세 자녀가 살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종전 번호를 계속 쓰다가 피보험자 사망 뒤인 97. 10. 18. 바뀐 점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위원회는 생활보험금 청구도 이유 있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서면 예고는 계약자에게 실제로 전달돼야 이행된 것으로 봤다. 제3자(이웃)의 수령 확인은 전달 증명이 되지 못했다.
- 실효가 무효면 그 뒤의 부활청약은 의미가 없어, 부활 뒤 책임개시일(90일) 이내 진단이라는 항변도 함께 무너졌다.
- 등기 최고서를 이웃이 받아 다음 날 실제로 전해 준 경우는 도달을 인정한 결정례(제2004-32호)가 있어, 전달 여부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갈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계약의 효력 — 유예기간, 방문수금 3개월 특칙, 10일 전 서면 예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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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