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5일 입원 —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받았으면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은 따로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11.)2025. 11. 24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외에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입원 기간별로 나뉜 수술보험금은 둘 중 하나로 지급됐다 — 긴 입원의 첫날을 당일 입원으로 따로 셈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수술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술로 5일 입원해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입원 첫날 몫으로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수술을 받고 5일 동안 입원해 보험사에 입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했다.
- 3민원인은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민원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2일 이상 입원해 수술받는 경우의 보장과 당일 입원(통원 포함)해 수술받는 경우의 보장을 나눠 정한다.
- 2이는 수술로 당일 입 · 퇴원하는 경우와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구분해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당일 입원은 통원과 같게 취급한다.
- 3금감원은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결론
보험사 쪽 —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외에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 기간별로 나뉜 수술 담보는 실제 입원 기간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하나가 정해진다.
-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처리 사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수술 약관 — 2일 이상 입원 수술 · 당일 입원(통원 포함) 수술 보장 구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산정특례 등록된 뒤로 비급여 특약 1번으로 청구하라는데 무슨 뜻이죠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설계사한테 갑상선 약 먹는다고 다 말했는데 청약서엔 아니오로 체크돼 있었어요
- Q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넉 달 지나서야 고지의무 해지 통지가 왔어요답변 1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