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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약관 해석

수술로 5일 입원 —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받았으면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은 따로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11.)2025. 11. 24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외에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입원 기간별로 나뉜 수술보험금은 둘 중 하나로 지급됐다 — 긴 입원의 첫날을 당일 입원으로 따로 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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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로 5일 입원해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입원 첫날 몫으로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수술을 받고 5일 동안 입원해 보험사에 입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했다.
  • 3민원인은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민원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2일 이상 입원해 수술받는 경우의 보장과 당일 입원(통원 포함)해 수술받는 경우의 보장을 나눠 정한다.
  • 2이는 수술로 당일 입 · 퇴원하는 경우와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구분해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당일 입원은 통원과 같게 취급한다.
  • 3금감원은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결론

보험사 쪽 —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외에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약관 해석 분쟁조정 결정 15건 — 신청인 쪽 2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 기간별로 나뉜 수술 담보는 실제 입원 기간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하나가 정해진다.
  •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처리 사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수술 약관 — 2일 이상 입원 수술 · 당일 입원(통원 포함) 수술 보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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