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직 한 달 뒤 암 진단 — 퇴직으로 그 피보험자 계약은 해지돼 암진단보험금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퇴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의 암 진단이라 진단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은 퇴직과 함께 그 사람의 보장이 끝났다 — 금감원은 퇴직 때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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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직한 뒤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도 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였고, 회사를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나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신청인이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단체보험 약관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정한 단체에 소속돼야 하고,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그 피보험자와의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한다.
- 2신청인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회사를 퇴사해 단체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됐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 3실무담당자는 퇴직 뒤 암 진단확정을 계약 해지 뒤 진단확정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퇴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의 암 진단이라 진단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보험 청구는 진단확정일과 퇴직(단체 탈퇴)일의 앞뒤가 먼저 확인된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단체 규약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단체보험 약관 — 계약의 적용범위(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에서 탈퇴하면 그 피보험자와의 계약 해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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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