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 — 수술분류표의 피부이식수술도 근골 수술도 아니어서 질병수술보험금 부지급(근육층까지 제거됐다면 달라질 수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이 아니고 근육층 절제도 확인되지 않아 질병수술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금감원은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근육층 절제를 보여주는 의료기록이 쟁점이었다. 2025년 3월 게시된 같은 쟁점 사례도 결론이 같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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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수술분류표 방식 질병수술 특약의 지급대상 수술에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머리 피부에 생긴 양성종양을 제거하려고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피부의 양성종양이라도 치료를 위해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분류표의 "피부, 유방의 수술"은 피부이식수술(25㎠ 이상 3종 · 25㎠ 미만 1종) · 유방절단수술 · 기타 유방수술을, "근골의 수술"은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1종)을 든다.
- 2대법원(2019. 4. 25. 선고 판결)은 보장하는 수술이 약관의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 수술비지급기준표에서 정한 수술에 한정되고, 이를 예시로 보아 유사한 수술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했다.
- 3신청인의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분류표의 피부이식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의료기록으로는 근골의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4실무담당자는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이 아니고 근육층 절제도 확인되지 않아 질병수술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분류표형 약관에서는 "절제했으니 수술"이 아니라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이었다. 근육층까지 절제했다면 근골의 수술로 다퉈볼 수 있어 수술기록의 절제 깊이가 핵심 자료다.
-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의 수술을 열거하고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금감원 안내) — 약관 유형과 분류표부터 확인한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수술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수술 특별약관 — 보험금 지급사유(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 수술분류표 — 피부, 유방의 수술 · 근골의 수술(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
- 대법원 2019. 4. 25. 선고 판결(보장 수술은 분류표에 정한 수술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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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