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4-12-16)는 수술분류표를 둔 상품에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다퉈진 사례를 소개한다.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 약관의 수술분류표는 피부 수술로 피부이식술만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는 단서를 붙인다.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하면서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절제했다면 수술분류표의 “근골의 수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진단명이나 수술명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층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분류표 항목을 정한다.
수술 정의만 두고 분류표가 없는 담보(예: 재해 · 질병수술비 정의형)는 기구로 생체에 절제 조작을 가했는지로 보므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같은 치료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실손에서는 수술 여부보다 치료 목적(외모개선 목적인지)과 급여 · 비급여 구분이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