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암 진단 뒤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 — 암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라 해지 후 치료보험금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소비자 쪽 —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이 있었으므로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했다.
실무 포인트해지 시점이 아니라 "암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이었는가"가 기준이었다. 근거로 든 판결은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1069)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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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에 대해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가입 뒤 암으로 진단확정돼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 2그런데 계약 때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 3그 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 종료 뒤의 치료라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됐고 그 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치료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 2보험사는 해지일 기준으로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의 보장기간이 소멸했다고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 3인용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은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이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 전부에 미치고, 암보험의 치료 · 수술 · 입원 · 통원 급여금은 암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다고 봤다.
- 4실무담당자는 암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이었다면 해지 뒤에도 그 암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급했다.
결론
소비자 쪽 —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이 있었으므로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 뒤 이어지는 암 치료 · 입원 급여금은 진단확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인지가 출발점이었다.
- 암과 무관한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뒤의 치료 · 입원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본 옛 결정례들과 같은 흐름이다.
- 근거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례는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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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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