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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청약 때 화물차 운전기사를 경비원으로 고지, 직업은 그대로 — 직업이 바뀌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재검토 뒤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소비자 쪽 — 직업 변경이 없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했다.

실무 포인트처음부터 직업을 잘못 알린 것은 고지의무 문제이지 통지의무 문제가 아니었다 —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뒤 통지의무로 돌려 거절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 부지급 위험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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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 때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지만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바꾸지 않은 경우,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직업을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이 아니라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했다.
  • 2계약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청약 때 직업(경비원)과 사고 당시 직업(화물차 운전직)이 다르다며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은 남편의 직업이 청약 때부터 사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 성립 뒤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새로 변경 · 증가된 경우에 생기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된 위험과 실제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새로 변경 · 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고지의무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 2직업 통지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바꿔 청약 때와 달라진 경우에 생긴다.
  • 3신청인은 직업을 다르게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중 하나가 지나면 해지 제한)이 지났고, 남편은 보험기간 중 직업을 바꾼 적이 없었다.
  • 4실무담당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했다.

결론

소비자 쪽 — 직업 변경이 없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 당시 직업과 사고 당시 직업이 다르다"는 거절 사유는 직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통지의무)와 처음부터 다르게 알렸는지(고지의무)를 나눠 봐야 했다.
  •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권 행사기간 안이라면 해지 ·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 이 사안은 기간이 지난 경우였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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