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부담보 계약, 청약 5년 뒤 허리디스크 입원 — 5년 안에 같은 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부담보는 풀리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5년 안의 추가 치료로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부담보 해제의 기준은 "보험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5년 안에 그 병으로 추가 진단 · 치료가 있었는가"였다(단순 건강검진은 제외).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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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일부터 특정부위(허리) 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에서, 5년 동안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부담보가 풀리는가 — 그 사이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떤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청약하면서 과거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치료한 사실을 알렸고, 허리 관련 질환은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조건(특정부위 부담보)으로 계약했다.
- 2청약 5년이 지난 뒤 허리디스크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계약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은 5년이 지나 부담보 조건이 풀린 뒤 진단받은 허리디스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별약관은 면책기간 중 회사가 지정한 특정부위(별표 특정부위분류표)에 진단확정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다만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으면, 5년이 지난 뒤에는 보상한다.
- 3따라서 5년 안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담보 대상 질병으로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부담보 조건은 해제되지 않는다.
- 4신청인은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실무담당자는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5년 안의 추가 치료로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담보 해제를 다툴 때는 청약일부터 5년 동안의 진료 기록(통원 포함)이 쟁점이 됐다.
- 가입 전 진단 질병의 "5년 무진단 · 무치료" 조항은 일반 질병 담보에도 같은 구조로 쓰인다 — 그 조항으로 수술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진료 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특정부위 부담보 특별약관 — 특별면책조건의 내용(제4항: 청약일 이후 5년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5년이 지난 뒤 보상)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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