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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디스크 협착증은 알리고 3개월 내 위궤양 · 위염 투약처방은 빠뜨림 — 일부만 고지해도 위반, 해지 원상복구 거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5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원상복구 요청 수용 안 됨).

실무 포인트"최대한 알렸다"는 사정은 위반을 덜어 주지 않았다. 최근 3개월 이내 고지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니 하나씩 대조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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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거 치료사실 · 병력 중 일부만 고지하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청약 당시 3개월 이내의 만성 위궤양, 만성 위축성 위염 투약처방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
  • 2디스크 협착증 등의 치료 이력은 고지했다.
  • 3보험계약이 해지되자, 고지의무를 최대한 이행했다며 해지된 계약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과거의 치료사실 · 병력 등을 일부만 고지하는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 2금감원은 고지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을 포함해 일부만 고지하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원상복구 요청 수용 안 됨).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치료사실 · 병력을 청약서에 부정확하게 적거나 일부만 적어도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답변은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고지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누락한 내용 · 질문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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