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약 660일 복용을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은 받았어도 계약 해지는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11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안내(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됨).
실무 포인트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나오지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었다 — 두 가지는 따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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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고혈압 투약)과 보험사고(교통사고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3년 6개월 동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총 660일)했으나, 청약 때 이를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이후 교통사고가 나 상해보험금을 받았다.
- 3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신청인은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상해사고)가 무관한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였다.
- 2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 4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안내(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됨).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질문표는 보험회사가 인수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돼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만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 보험금을 한 번 받았다고 해지권이 사라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해지권 행사 기간 · 제한 사유는 따로 따지고, 같은 쟁점이라도 위반 경위 ·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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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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