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장 캐노피 철거 중 4m 추락 — 사업자 등록한 설비업자, 일당 약정에도 근로자 아니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12호2011. 07.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구두로 일당을 정했다는 사정보다, 자기 사업 · 자기 장비 · 보조공 임금 지급 같은 사업주다운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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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일러 설비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한 공장의 캐노피를 일당을 받기로 하고 철거하다 떨어져 다쳤는데, 공단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8년부터 보일러 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해 일해 왔다. 2010년 9월 한 공장의 건물 처마(캐노피) 일부를 잘라내다 미끄러져 약 4m 아래로 떨어졌고 견봉쇄골 관절 탈구, 손 관절 탈구, 목 염좌를 진단받았다.
- 2공장 측은 1인당 일당(기공 15만 원 · 조공 13만 원)으로 작업을 맡겼다고 했고, 작업에는 본인 소유 그라인더 · 산소절단기 · 용접기를 썼으며 보조공 1명을 데려와 전날 보조공 품삯은 본인이 줬다.
- 3같은 해 5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2,260만 원 규모의 기숙사 샤워장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했고, 2002년 말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없었다.
- 4공단은 2010년 12월 사업주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곧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이 공장에서 도급 공사를 한 적이 있고, 철거에도 자기 장비가 들어간 점을 들었다.
- 3그래서 일당을 받기로 했다는 돈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장 대표가 지시 · 감독했다는 확인서를 냈지만, 보조공 품삯을 청구인이 먼저 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라는 진술도 함께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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