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청소업 사업자의 준공 청소 중 척추 골절 — 회사가 낸 일용 출역대장 믿기 어려워 근로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2011. 05.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소장이 일용직이었다고 진술해도, 뒷받침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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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청소업 사업자로 등록된 여성이 신축 건물 준공 청소 중 유리창에 깔려 척추가 부러졌는데, 공단은 청소를 맡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1994년부터 건물 청소 · 위생관리 용역업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2000년부터 그 사업으로 산재보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다.
- 22010년 9월 목조 게스트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준공 청소를 하다 유리창이 앞으로 떨어져 깔렸고,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여러 곳의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그날 4명이 투입됐는데 한 명은 청구인이 데려온 사람이었다.
- 3시공사 이사(현장 소장)는 10여 년간 청소가 생길 때마다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써 왔고 작업을 지시 · 감독했으며 도구도 줬다고 진술했고, 재심사 단계에서 같은 현장 2010년 8월 6일간 일당 15만 원의 출역대장이 제출됐다.
- 4공단은 준공 청소를 계약한 사업주라며 2010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들었다.
- 2회사 이사는 출역대장을 사람별로 따로 관리해 청구인만 적혀 있다고 했지만, 위원회가 회사에서 받은 같은 달 대장에는 목수 3명이 함께 적혀 있었고 다른 달 대장에 있는 회사명 표시도 없었다.
- 3위원회는 제출 자료가 회사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객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자 등록 사실 자체보다, 근로자라는 주장을 받치는 서류가 서로 어긋난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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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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