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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업주의 친오빠가 선반에 손가락 끼여 골절 — 근로계약 · 계좌 임금 ·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2011. 09. 29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로 인정해 손가락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가족 회사라도 다른 직원과 같은 계약 · 임금 지급 · 근태 관리가 증빙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사고 뒤 4대보험 신고도 회사의 평소 신고 관행에 비추어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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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신부품 가공업체에 생산관리 사원으로 들어간 30대 남성이 선반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끼여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으나, 공단은 사업주(여동생)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0년 7월 입사해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해외 영업 · 자재 · 생산 관리를, 일요일에는 생산 현장에서 일했다. 사업주는 여동생, 같은 지번의 관계 회사 대표는 부친이었고 사업주와 함께 살았다.
  • 2입사 한 달이 안 된 2010년 7월 선반 운용 중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척에 끼여 압궤 손상 · 개방성 분쇄 골절 · 힘줄 파열 · 관절 탈구 등을 입었다.
  • 3공단은 동거 친족으로 사업주 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했고, 고용보험 신고가 없으며 사고 뒤에야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며 2010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과 매달 10일 지급이 적혀 있었고, 실제 급여가 매달 계좌로 들어갔으며 복직 뒤에도 같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따졌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 2위원회는 계좌 입금 내역 · 개인별 급여 내역, 출퇴근 카드 기반 근무 관리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근거로 임금 · 근태 · 세금이 다른 직원과 같이 처리됐다고 봤다.
  • 3사고 뒤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 6명의 취득 · 신고일을 확인해, 입사 한 달쯤 지나 신고하는 회사 관행이 맞다고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로 인정해 손가락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가업을 잇는 과정으로 봤지만, 재심사에서는 객관적 증빙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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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