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용접 중 얼굴 화상 뒤 야간작업, 길랑바레 증후군 —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61호2011.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길랑바레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감염 뒤 생기는 신경 질환은 화상 · 야간작업 같은 사정이 있어도, 과로 · 스트레스와 이어 줄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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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공이 작업 중 얼굴 · 목에 2도 화상을 입은 뒤 낫기 전에 나흘 연속 야간작업을 했고 감기를 앓다 길랑바레 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용접원으로, 2010년 6월 제철 공장 안 협력업체 작업장에서 산소 절단 중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토치에 얼굴을 데었다. 20년 넘게 용접 · 절단 일을 해 왔다.
- 2병가 · 휴일로 나흘 쉰 뒤 6월 하순 나흘 동안 밤 9시까지 연장 작업을 했고, 7월 초 감기 · 몸살로 수액 치료를 받은 지 며칠 만에 양손 저림과 사지 마비가 와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인공호흡기를 쓸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바이러스 감염 뒤 생기는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결과에 따라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화상이 낫지 않은 몸으로 입사 뒤 처음 해 보는 연속 야간작업을 하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3인 1조 작업으로 평소와 작업량이 같았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들은 이 병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개 세균 · 바이러스 감염 뒤의 신경염으로 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라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화상 뒤 나흘 쉬고 나흘간 밤 9시까지 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정도로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3결국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길랑바레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화상 자체는 업무 중 사고였지만, 그 뒤 생긴 신경 질환과의 연결 고리는 따로 증명해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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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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