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어린이 뮤지컬 배우가 다리 찢기 연습 중 좌골신경 손상 — 작품별 출연계약이라 근로자 아님,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74호2011. 09.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월 고정액처럼 받고 무대 설치 · 진행 일까지 했다는 주장보다, 작품별 출연계약서 형식과 다른 극단 출연 사실이 무겁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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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마트 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하던 20대 배우가 발레 역할을 위해 다리 찢기 연습을 하다 양쪽 좌골신경 손상 · 하지 마비를 입었지만, 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으로 2010년 6월 뮤지컬 단원 모집 공고를 보고 들어가 수습(월 50만 원)을 거쳐 작품별 출연계약을 맺었다. 사업주는 작품당 90만 원을 줬다고, 근로자는 월 90만 원 고정급이었다고 했다.
- 22010년 11월 공연장에서 천사 역 발레를 위해 다리 찢기 연습을 하다 동료들이 무리하게 다리를 벌리는 과정에서 양쪽 좌골신경 손상, 양다리 마비, 엉덩이 ·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었다.
- 3근로자는 사업주 · 연출자의 지시로 정해진 시간 · 장소에서 공연 · 연습 · 무대 설치 · 홍보 · 관객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 4사업주는 연출자가 배우를 섭외해 계약하고, 공연 사고는 배우 책임으로 하되 상해보험만 들어 줬다고 진술했다. 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곧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했다.
- 2위원회는 출연계약서가 작품마다 공연명 · 기간 · 출연료로 짜여 있고, 이 배우가 다른 극단과도 출연계약을 맺었으며 배우들이 극단을 옮겨 다니며 계약한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 3이에 출연계약을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복무 규정이 없고 근로소득세 납부도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배우 같은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그 뒤 법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다. 이 결정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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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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