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주류 배달원의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 부서 이동 뒤 조기 출근 · 3개월 202시간 넘는 초과근로로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46호2011. 10. 1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됐지만, 재심사에서 단말기 출력 기록 · 급여명세서 · 작업 동영상을 내 초과근로를 입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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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류 배달원이 배달 준비 중 심한 두통 · 구토로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받았지만, 공단은 고혈압 악화에 따른 개인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08년 주류 도매업체에 입사해 배달 업무를 했다. 2010년 10월 직원 퇴사로 판매 부서로 옮기면서 주류 업체 방문, 야간 추가 배달, 공병 정리, 매출 원장 정리, 수금 등 일이 늘었다.
- 22010년 10월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조기 출근했고, 2.5톤 차량을 몰며 15~20kg 술 박스를 등에 지고 날랐다. 발병 열흘 전쯤 두통 · 다리 저림으로 진료받고 하루 병가를 냈다.
- 32010년 11월 거래처에 다녀와 하차한 뒤 오후 배달을 준비하다 두통 · 어지럼 · 구토로 병원에 옮겨져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받았다.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약을 먹은 적은 없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초과근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통상 업무 범위라고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4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혈관 질병은 단기 과로(발병 전 1주일 업무량 30% 이상 증가 등)나 3개월 이상 만성 과중 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당시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 2위원회는 사업장 확인과 관련 자료로 조기 출근, 발병 직전 진료 · 병가 사실을 확인했고, 발병 전 3개월 초과근로가 단말기 자료로 202시간, 업무일지로 263시간이라고 봤다.
- 3구술심리에서 1톤 차를 혼자 몰다 발병 전 2.5톤 차로 2인 1조 일을 했다는 진술과 작업 동영상을 보고, 일반 근로자보다 신체 부담이 큰 일이라고 판단했다.
- 4이를 종합해 조기 출근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와 업무 부담으로 만성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고혈압이 확진 · 투약된 적이 없고 뇌동맥류가 지병이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회신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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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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