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 현장 안전감시원의 얼굴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 작업환경 측정치가 기준 이내, 업무 관련성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2011. 09.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의 비산먼지 · 소음 측정치가 배출 기준 안이라는 자료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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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감시요원이 먼지 · 석면 · 가스 등에 노출돼 얼굴 봉와직염과 기관지 결핵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 중 감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 안전감시요원으로 일하며 현장 곳곳을 순찰했다. 재해조사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이 일을 했다고 조사됐다.
- 22011년 3월 얼굴이 부어 진료를 받았고(진료기록에는 음주 뒤 아침에 얼굴이 부었다는 기재), 4월 성형외과 치료 중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관지 결핵이 발견돼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다.
- 3진료기록에는 6개월 전부터 기침 · 가래가 오락가락했다는 기재가 있었다. 현장 환경 측정 결과 비산먼지 · 소음 · 진동은 모두 배출 허용 기준 안이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 인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6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부과 자문의는 얼굴 봉와직염은 작업 환경이 극히 나쁜 특정 조건에서나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내과 자문의는 유해물질 흡입에 따른 폐 질환이 없어 결핵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봤다.
- 2위원회는 결핵이 업무에서 비롯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와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3봉와직염도 측정 결과상 병을 일으킬 만큼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료는 다른 현장보다 깨끗한 편이었다고 진술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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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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