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 현장 안전감시원의 얼굴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 작업환경 측정치가 기준 이내, 업무 관련성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2011. 09.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의 비산먼지 · 소음 측정치가 배출 기준 안이라는 자료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감시요원이 먼지 · 석면 · 가스 등에 노출돼 얼굴 봉와직염과 기관지 결핵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 중 감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 안전감시요원으로 일하며 현장 곳곳을 순찰했다. 재해조사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이 일을 했다고 조사됐다.
  • 22011년 3월 얼굴이 부어 진료를 받았고(진료기록에는 음주 뒤 아침에 얼굴이 부었다는 기재), 4월 성형외과 치료 중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관지 결핵이 발견돼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다.
  • 3진료기록에는 6개월 전부터 기침 · 가래가 오락가락했다는 기재가 있었다. 현장 환경 측정 결과 비산먼지 · 소음 · 진동은 모두 배출 허용 기준 안이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 인자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6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부과 자문의는 얼굴 봉와직염은 작업 환경이 극히 나쁜 특정 조건에서나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내과 자문의는 유해물질 흡입에 따른 폐 질환이 없어 결핵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봤다.
  • 2위원회는 결핵이 업무에서 비롯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와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3봉와직염도 측정 결과상 병을 일으킬 만큼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료는 다른 현장보다 깨끗한 편이었다고 진술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