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뼈 · 발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 — 발목 8급 주장 기각,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준용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2011.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장해 준용 9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능동 운동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여러 의사가 잰 수치 가운데 다수 쪽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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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스스로 발목을 들지 못해 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렵다며 발목을 8급(관절을 못 쓰는 상태)으로 봐 달라고 했고, 공단은 다수 계측치로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을 매겨 준용 9급으로 결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도장원으로, 2009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정강뼈 · 종아리뼈 분쇄골절, 목말뼈 · 발꿈치뼈 골절, 여러 발허리뼈 골절, 비골신경 손상을 입고 요양을 마친 뒤 2011년 5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달라 자문의사회의가 심의했고, 공단은 발목 10급 14호와 발가락 11급 10호를 묶어 준용 9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펴는 힘이 없고 늘 보조기가 필요하다며 발목 운동범위를 35도로 적었고, 근로자가 따로 낸 다른 병원 소견에서는 20도로 나왔다.
- 4근로자는 손으로 움직여 잰 각도일 뿐 스스로는 발목을 못 움직이고, 다친 적 없는 발가락에 장해를 매겼다며 발목만으로 8급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관절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거나 완전히 굳으면 8급, 절반 이상 줄면 10급으로 나누고, 엄지 · 둘째 발가락은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줄면 제대로 못 쓰는 것으로 본다.
- 2심사 단계는 관절 운동 제한에 다툼이 있으면 다수 계측치를 따르는 것이 맞다며, 1 · 2 · 5번째 발가락은 못 쓰는 상태, 3 · 4번째는 기준 미달로 봤다.
- 3위원회도 발목 35도를 10급 14호, 엄지를 포함한 발가락 제한을 11급 10호로 보고, 준용 9급보다 높은 등급을 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장해 준용 9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다른 병원 측정치(발목 20도)는 다수 계측치(35도)에 밀려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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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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